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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육아

옆집의 아동학대가 의심돼요! 신고전화 해야 할까요?

최근에 아동학대를 견디다 못해 탈출한 11살 여자아이의 이야기로 많은 분들이 분노했었어요. 다행히 슈퍼마켓 주인의 관심과 신고전화로 아동학대는 멈출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도 슈퍼마켓 주인처럼 아이를 보호하고 신고전화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전화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미즈코치와 함께 옆집의 아동학대 의심 상황에서 생기는 궁금증경찰과의 가상 대화로 정리해볼게요!




Q. 옆집 엄마: 아이가 늦은 시간에 놀이터를 배회하는데, 옷이 더럽고 냄새도 심해요. 머리에도 여기저기 상처가 있어요. 아동학대가 맞을까요? 아이의 이름, 주소, 부모도 누군지 전혀 모르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A. 경찰: 폭행이 아닌 소극적인 방임도 아동학대에 해당됩니다.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양육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도 아동학대입니다. 또한 가해자나 피해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더라도 아동학대 의심은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이 현장 조사를 나가서 필요한 응급조치, 아동 격리 등의 대응을 결정할 겁니다. 112로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해주세요. 





Q. 옆집 엄마: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하면 부모가 저를 알 수 있나요? 물리적인 보복도 무서워 신고가 망설여지네요.

A. 경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이며, 올해부터는 법 개정으로 국가가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합니다. 신고자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를 발설해도 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비밀을 누설하면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특히, 의료인, 공무원, 교사, 시설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Q. 옆집 엄마: 아동학대를 당하는 것 같은데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가요? 학대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나요?

A. 경찰: 아동학대는 의심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가정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행위인 만큼 의심이 무척 중요합니다. 학대는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특정 행동만으로 학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 후 현장조사를 나가면 그때 전문가들이 판단합니다. 





Q. 옆집 엄마: 집에 놀러 온 아이 친구가 컵을 깨트렸는데 파랗게 질려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반응이 너무 과했어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데 신고전화 해야 할까요?

A. 경찰: 혹시 내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많이들 염려하시는데요. 고의성 없는 오인 신고는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만약 망설여진다면 먼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락해서 상담을 받아도 됩니다. 사이트는 'www.korea1391.org'입니다.


아동학대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범죄이자 사회 문제입니다. 

신고전화는 참견이 아닌 참여임을 기억해주세요!



* 출처: 미즈코치 3월호(글 이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