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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육아

필수 육아상식! 아이를 잠깐 맡기는 시간제보육서비스란?

은행이나 병원 등 잠깐 외출을 해야 하는데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를 일정 시간 동안 맡길 수 있는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아이를 맡긴 시간만큼 보육료만 지불하면 누구나 안전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어요. 오늘은 필수 육아상식인 시간제보육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





육아상식 시간제보육서비스란 정부에서 지정한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아이를 일정 간 맡기고, 시간 단위로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예요. 이용대상생후 6개월~36개월 미만의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이이며, 36개월 이후 유아반의 경우 서울시 강서구, 성북구, 은평구에서만 운영 중이에요.




시간제보육서비스는 평일(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이용요금은 월 40시간 이내로 시간당 4,000원인데요. 2,000원은 정부에서 지원하며, 2,00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돼요. 맞벌이형 가정은 월 80시간 내에서 시간당 본인부담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맞벌이형 가정은 주민센터에 맞벌이형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들을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상식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선 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에서 회원가입 후 아동등록을 해주세요. 이후 사전예약과 당일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사전예약은 아이사랑보육포털(PC/모바일) 또는 일시 보육 대표전화 1661-9361로 이용일 1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고, 당일신청은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화신청으로 이용이 가능해요. 보육료 결제는 이용할 때마다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필수 육아상식인 시간제보육서비스는 급식이나 간식이 별도로 제공되지 않고, 물티슈, 여벌 옷, 기저귀 등도 개인적으로 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예약을 취소하면 벌점이 적용된다는 점도 유의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