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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일상

어린이 버스요금과 지하철 요금 알아보기!

 

 

 

 

 

미취학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아이의 요금을 내야 하는 건지 안 내도 되는 건지, 또 낸다면 얼마를 내야 하는 건지 애매했던 경험 있으실 거예요.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의 경우 연령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으로 각각 요금이 차등 적용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게요. ^^

 

 

 

 

 

먼저 어린이와 청소년을 나누는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어린이는 ‘어린아이’를 대접하거나 격식을 갖추어 이르는 말로, 대개 4~5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아이를 말합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초등학교 학령기에 이르렀을 때라고 보기도 하지만,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어린이를 일컫는 아동의 연령 범위는 18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반면 청소년은 청년과 소년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며, 통상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시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역시 법률적 기준에 따라 다르게 나뉘는데요, 법률적으로 청소년 기본법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이르며,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어린이와 청소년의 기준이 나뉘는데요, 일반적인 버스요금의 기준이 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연령은 각각 만 6세~12세가 어린이, 만 13세~18세가 청소년입니다. 따라서 만 6세부터 12세는 어린이 버스요금을, 만 13세부터 18세까지는 청소년 버스요금이 적용되는 것이지요.

 

 

 

 

<출처 :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 버스를 기준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버스요금은 위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참고로 무임승차 대상은 보호자(성인)가 동반하는 만 6세미만 영·유아 3인으로, 3인 초과 영·유아와 영·유아 단독 승차 시에는 어린이 요금이 적용됩니다.

 

 

 

 

 

 

어린이 지하철요금 적용 나이 역시 어린이 버스요금과 마찬가지로 만 6세부터 12세까지인데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7살 어린이의 경우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무임승차가 가능하지만 생일이 지났다면 반드시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이 지하철요금은 얼마일까요?

 

 

종류 

교통카드

1회권

일반

 <기본운임> 10km 이내 : 1,250원

 <추가운임> 10~50km 이내 : 5km까지마다 100원

                 50km 초과 : 8km까지마다 100원

 수도권 내·외를 연속하여 이용 시 수도권내 운임을 먼저 적용한 후

 수도권 외(평택~신창, 가평~춘천) 구간은 4km까지마다 100원씩 합산 

교통카드 운임에

100원 추가

청소년

일반 교통카드운임에서 350원을 제하고 20% 할인

(기본운임 720원) 

일반 1회권 적용

어린이

 일반 교통카드 운임에서 350원을 제하고 50% 할인

(기본운임 450원)

교통카드 운임과 동일

 

 

어린이 지하철요금은 교통카드와 1회용 교통카드 사용 시 운임이 450원으로 동일한데요, 기본요금은 10km 이내이며, 추가 요금 부가 기준은 10km 초과부터 50km 미만까지 5km마다 100원이 추가되고, 50km 이후부터는 8km마다 100원이 추가됩니다.

 

이동거리 및 구간별 요금계산은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흔히 어린이 · 청소년용 카드가 별도로 있을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현재 판매되는 교통카드의 경우 연령구분이 따로 없는데요, 때문에 카드를 구입한 뒤 어린이 · 청소년용으로 등록을 해야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방법은 간단한데요, 편의점이나 지하철역사에서 카드를 구입할 경우 편의점이나 수도권 지하철역사에 있는 서비스센터에서 바로 ‘생년월일’을 등록하면 됩니다. 가두판매점에서 구매한다면 최초 사용 후 10일 이내 해당 교통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적으로 생년월일을 입력해야 어린이 · 청소년 요금 적용이 지속됩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앱을 내려 받아 ‘어린이 · 청소년 할인등록’ 메뉴에서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바로 할인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의 기준과 어린이 버스요금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어린이 버스요금 기준을 잘 숙지해 두셨다가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혜택을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