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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일상

올해부터 개선 된 건강검진 제도를 알아보아요!



건강검진은 환자의 일반적인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예요. 보건복지부는 특별한 질환이 없는 한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건강검진 제도가 개선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번에는 새롭게 바뀐 건강검진 제도를 짚어보고 어떤 내용이 달라지게 되었는지 쉽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해요. 그럼 내용을 살펴보아요~!










기존에는 1차 검진 후 고혈압이나 당뇨 질환 의심자의 경우 검진 기관에 재방문하여 확진 검사를 받고, 이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1차 검진 후 고혈압이나 당뇨가 의심되는 경우 2차 검진 없이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없이 확진검사를 받고 바로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만 40세, 66세에 시행하게 되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이 올해부터는 일반 건강검진으로 통합되었어요. 이로써 그 동안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으로 나뉘어 검진받는 데 있어 복잡한 부분을 개선했고, 성별과 연령별 특성에 맞게 검진 주기를 조정해 더욱 효과적인 건강검진이 되도록 내용을 바꾸었다고 해요.







골다공증 : 만 66세(여셩) → 만 54·66세(여성)


우울증 : 만40·66세 → 만 40·50·60·70세


노인신체기능 : 만 66세 → 만 66·70·80세


인지기능장애 : 만 66·70·74세 → 만 66세 이상 2년마다 검진


이상지질혈증 : 2년마다 1회 → 4년마다 (남자 : 만 24세 이상 / 여자 : 만 40세 이상)


성별이나 연령 별로 더욱 잘 발생하는 질환들이 있는데, 이에 맞게 검진주기도 보다 정교하게 조정되었습니다.







올해부터 만 50세 이상은 대장암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단, 이는 분변잠혈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에서만, 대장내시경 검사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지원하는 제도랍니다. 조직검사비와 수면비용은 별도로 처리되니 참고해 주세요.)







기존에는 우편발송으로만 검사 결과를 통보했지만 올해부터는 이메일로도 결과 통보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지게 된 건강검진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건강검진 제도가 개선되는 만큼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더욱 다양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달라진 내용을 잘 살피셔서 건강검진을 알차고 똑똑하게 잘 챙겨보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