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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교육

게임 중독에 질병 코드 부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6월 18일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 코드로 포함한 새로운 국제질병분류(ICD-11)를 사전 공개했어요. 내년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보건총회에서 이 개정안을 발표하면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게임 중독에 질병 코드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살펴볼게요.







지난 10월 11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내년으로 예정된 국제질병분류 개정판에 조기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WHO가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면 우리도 수용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에요. 


WHO의 국제질병분류 11차 게임 중독과 관련된 개정안에는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 하고 게임으로 다른 일을 하지 못하는 부정적 결과가 발생하는데도 게임을 지속하는 행위가 12개월 이상 반복되면 질병으로 치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개정안이 내년 5월 세계보건총회에서 확정되면 게임 중독은 ‘공식 질병’이 된답니다. 한국질병분류코드(KCD) 는 ICD를 기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ICD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확정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게임 중독은 질병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에 보건당국은 게임 중독(과몰입)에 ‘질병 코드’를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치료·관리하기 위한 채비를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 의학계와 게임업계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게임 중독 시 일반적으로 우울증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다른 질환이 함께 나타나는데 이것이 게임 때문인지, 반대로 우울증이나 ADHD 때문에 게임 중독 증세가 나타나는 것인지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게임 중독에 질병 코드를 부여하는 것은 프로게이머를 장애인으로 비하하는 격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답니다. 한류의 한 축인 게임 산업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요.









게임 이용 장애가 국제질병분류에 포함되면서 공중보건 체계 대응이 필요해요.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는 현실을 고려하면 개정을 서둘러야 해요.




WHO가 국제질병분류 개정판에 게임 이용 장애를 포함시키면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사람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 개발이 이뤄질 거예요. 그러면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중심으로 정식 치료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게임은 행위 중독이므로 질병 코드를 부여해야 해요. 중독은 알코올, 마약 등 물질 중독만이 아니라 도박 같은 행위 중독도 있어요. 이미 도박은 행위 중독으로 질병 코드를 부여하고 있어요.




게임 중독 문제를 양성화해 적극 치료해야 피해자를 줄일 수 있어요. 게임에 빠지면 학교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심하면 범죄로까지 이어지기도 해요. 그러면 자신뿐 아니라 가정불화, 나아가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돼요. 









게임은 문화 콘텐츠이므로 마약처럼 취급하면 안 돼요. 영화와 음악, 소설, 웹툰 등은 콘텐츠로 보면서 같은 콘텐츠인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게임 이용 장애는 다른 질병처럼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아요. 중독 물질이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의학계에서 명백한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게임을 규제해야 할 단속대상으로 생각하면 산업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게임은 해외 수출액이 5조 원 넘는 문화 콘텐츠 산업이에요.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은 해외에서도 자리 잡고 있는 게임 산업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에요.




지금까지 놀이문화는 다양한 형태로 진화했고,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지금 ‘게임’이라고 부르는 형태는 10년 뒤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가능성이 커요. VR, AR 등 새 기술이 접목되며 게임과 교육, 산업, 대중매체 등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질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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