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연말정산 꿀팁! 숨은 혜택 챙기는 방법
대교 공식블로그를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가오는 연말정산을 맞이해 직장인들이 필수로 알아둬야 하는 항목들을 소개해드리려 해요. 연말정산 소득세법에 따른 공제요건은 대부분 매년 12월 31일 자로 판단하기 때문에 해를 넘기지 말고 요건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연말정산 꿀팁을 함께 살펴보아요~!
연말정산은 나라에서 각 개인에게 거둔 세금을 정확히 거뒀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매년 시행되는데요. 일 년 동안의 근로소득세 중 미리 떼어간 소득세(원천징수)를 개인의 소득, 지출과 비교해 더 거둬간 경우 세금을 돌려주고, 덜 거둬간 경우에는 추가로 부가하게 된답니다. 소득과 지출에 따라 개인별로 부담하는 세액이 다르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누군가에게는 '13월에 보너스'가 되기도 하고 혹은 '13월의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연말정산을 잘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과 소득공제, 그리고 세액공제의 개념을 알아두는 곳이 좋아요.
과세표준은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데 표준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흔히 회사에서 1년 동안 받은 월급의 합계를 기준으로 세금이 책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받은 돈의 합계인 '총급여'와 '과세표준'은 엄연히 다른데요. 쉽게 설명해보자면 근로소득자이건 사업자이건 상관없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비용이 든다는 것을 감안하여, 그것을 총 급여에서 빼고 남은 나머지를 '과세표준'이라 칭하고 있어요. 근로소득자의 경우 '돈을 벌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들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아요.
* 근로소득공제 (개인이 회사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교통비, 식비, 생활비 등등, 모든 근로소득에 반영되는 공제 항목)
* 인적공제 (본인 및 가족 부양에 들어가는 비용)
*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
*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등 다양한 종류의 비용들
소득공제는 세금이 부과되는 본인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의미해요. 소득 전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에 정부는 특정 지출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매기는 대상 금액에서 제외해주는 배려를 해주는데요. 소득공제가 되는 대표적인 지출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소득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있어요.
세금을 매기는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 소득공제라면, 세액공제는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 부분을 차감해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세액공제는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에게 더욱 유리한데요, 세액 공제항목에 해당되는 교육비나 의료비, 보장성 보험료 등에 돈을 넣을수록 이득이에요.
올 7월부터는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서구입이나 공연관람을 위해 지불한 신용카드 결제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카드공제 한도 300만 원을 다 채운 경우에도 추가로 100만 원의 도서·공연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어 활용하기 좋은데요. 단, 영화 관람은 공연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에 살면서 월세를 내는 경우, 월세금액 한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며 월세 송금자료를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면 되는데요,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월세 세액공제율 12%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요. 단,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주시길 바라요.
청약 통장에 저축한 돈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소득공제는 납입액의 40%까지 가능한데요. 단, 240만 원 한도에서 최대 96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에서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은행에 제출하면 된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맞춤형 소득세 감면 혜택에서 올해 대폭 이득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이 70%에서 90%로 확대되기 때문이에요. 대상은 2013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기간 중 중소기업에 직장을 구한 34세 이하 청년이에요. 기존에는 29세 이하의 최근 3년 이내 취업 청년까지만 대상이었지만 올해 기간도 연령도 확대됐어요. 따라서 해당 대상이라면 2018년 이후 과세기간분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답니다.
정당이나 종교단체 등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난 8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부금 공제 요건이 완화되었답니다. 지정기부금 한도가 종전 10%에서 30%까지 대폭 확대됐고, 이월공제도 종전 5년에서 10년까지 늘어났어요(정치자금에 대한 기부금은 이월공제 없습니다). 공제 기준금액도 종전(2,000만 원 이하는 15%, 초과분은 30%) 대비 대폭 낮아진 1,000만 원으로 바뀌었는데요. 내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한편, 별도로 기부금 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단체가 많으므로 이 경우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기본공제로는 본인과 배우자 포함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씩을 근로소득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와 함께 추가 공제 대상으로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배우자와의 별거, 이혼, 사별이나 입양 등으로 부모 중 한 사람이 아이를 기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신이 해당되는지 살필 필요가 있겠죠? 나이 조건과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1인당 50만~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특히 부녀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없지만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도 근로소득액 3,000만원 이하 시 1인당 50만원의 추가 공제 대상이 된다고 하니 이 점 역시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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