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육아

워킹맘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및 혜택을 알아보아요

대교 2018. 12. 17. 09:00



대교 공식블로그를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워킹맘들이 알아두면 좋을 육아휴직급여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해요. 육아휴직급여의 혜택은 무엇인지, 그리고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이에요. 이를 통해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근로를 지원하면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답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인데요, 자녀 1명당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참고로 육아휴직은 모든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부모 모두가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해요. ^^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으려면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해요. 이때,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요.

또,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해요.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된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 중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하여는 1명만 지급하니 이 점 역시 참고해주세요! 







2017년 9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150만 원, 하한액 월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해요.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상한액 월 100만 원, 하한액 월5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게 된답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게 되니 참고해 주세요.




육아휴직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해요. 이때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해요.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 점을 주의해 주세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는 필요한 서류를 갖춰야 하는데, 서류의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때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방문 혹은 우편 신청 또한 가능해요.


온라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해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 본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을 할 때는 (>개인회원가입->공인인증서 로그인->모성보호 신청->육아휴직 신청) 순서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방문이나 우편 접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필요한 서류를 갖춘 뒤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시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된답니다. 만약 보다 자세한 사항과 관련해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한국고용정보원(02-2629-7000)으로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육아휴직급여는 워킹맘은 물론, 워킹대디까지 성별과 무관하게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니 출산을 앞두신 분들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준비하시길 바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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