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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일상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온다! 2017년 연말정산 절세 팁 살펴보기




매년 직장인들이라면 희비가 갈리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연말정산을 하면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일명 '13월의 보너스'를 받는 이들도 있어요. 연말정산 소득세법에 따른 공제요건은 대부분 매년 12월 31일자로 판단하기 때문에 해를 넘기지 말고 요건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지금부터 보름 안에 챙겨둬야 할 연말정산 필수 팁을 소개해드릴게요!





 




연말정산을 통해 가장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소득을 공제받는 것인데요, 이러한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인적공제'랍니다. 인적공제는 세금을 내는 직장인이 가족을 부양하는 것에 대해 소득 일부를 공제해줘 부양 의무를 정부가 인정해주는 것을 의미해요.


부모,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인적공제는 60세 이상 같이 사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나 20세 이하 형제·자매가 그 대상이에요. 또한, 공제 대상자 수는 한도가 없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부양가족의 조건은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인데요, 이때 부모님은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며 시부모님, 조부모님, 장인·장모님 또한 포함돼요.


또, 육아휴직중인 배우자도 총 급여가 5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인적공제 대상에 들어가요. 국가에서 준 육아휴직과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만약 아내가 1월에 회사로부터 250만원의 급여를 받고 2월부터 12월까지 국가로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다면 남편의 인적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죠. 단, 아내의 총 급여가 500만원이 넘었다면 따로 연말 정산을 해야 해요.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보통 돈을 쓴 만큼 세금을 돌려주는데요, 하지만 연말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제를 위한 소비를 늘리는 것은 좋은 선택이라 할 수 없죠. 이때는 저축을 하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노려보는 것이 좋은데,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연금저축이랍니다. 이들은 12월에 가입해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240만원까지 납입금액의 40%(96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주택청약저축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입할 때 제출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해요.


한편,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 금액 중 4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이 공제돼요.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66만원), 5,5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13.2%(53만원)만큼을 세액 비율에 맞춰 공제해 준답니다. 단. 연봉 1억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공제 한도가 300만원인 점을 참고해 주세요.


연금저축은 총 급여에 따라 공제 한도와 공제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납입하는 것이 유리해요. 단,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세액·소득공제 상품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목돈이 필요해 상품을 해지하면 공제 받은 세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손해 볼 수 있으니 이 점을 주의해 사전에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정 내 금전 상황을 고려해 가입하시는 것을 권해 드려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무주택 세대주면서 국민주택규모 85㎡이하(수도권 이외의 읍면 지역은 100㎡이하)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 월세지급액(750만원 한도)의 10%(최대 75만원)가 세액공제 된답니다. 이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공제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송금 증빙자료 등을 준비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답니다. 단,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반드시 일치해야 함을 기억해 주세요. 월세 세액공제는 세입자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이 부분을 잘 챙겨주세요.




 



1. 올해 결혼을 했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올해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치는 것이 좋아요. 외벌이 부부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성근로자는 연봉이 4,147만원 이하인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양가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부양가족 공제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2. 올해 구입한 중고자동차 금액의 10%는 신용카드공제액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3. 안경구입비,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누락될 수 있을 자잘한 서류는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을 권해 드려요. 이와 같은 서류는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 회사에 제출해야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4. 올해 핸드폰 번호를 변경한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이전 번호와 현재 번호가 모두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필수로 확인해 주세요.



5.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세법상 장애인의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만약 과거에 발병했다면 납세자연맹을 통해 과거연말정산 환급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6. 중도입사로 연봉이 면세점(1인 가구 1천400만원, 2인 가구 1천600만원, 3인 가구 2천500만원, 4인 가구 3천만원) 이하라면 세금0원이 되므로 연말정산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좋아요. 만약 내년으로 미루어도 되는 큰 금액의 소비가 있다면 내년으로 미루어 이후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팁을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만약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누락해 소득공제를 못 받을 것 같아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만약 차후에 관련 서류를 찾게 되거나 구비하게 되면 경정청구를 하시면 된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시면 내용을 추가로 환급 받을 수 있어요.


경정청구는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냈을 때 되돌려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로, 2017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회사를 통하지 않고 자신의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물론, 번거로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은 미리 살펴보고, 관련 서류도 미리 준비하신다면 더욱 좋겠죠? 여러분 모두 미리미리 연말정산을 준비하셔서 13월의 폭탄이 아닌 13월의 보너스를 받아가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