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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금요일에 떠나요

[오늘의 세상] 공소시효는 무엇일까요? 쉽게 알아보는 법 이야기

 

DAEKYO 오늘의 세상

 

공소시효는 무엇일까요?

쉽게 알아보는 법 이야기

 

 

 

법은 알아듣기 힘든 단어들이 많아 알아듣기가 힘들죠?

뉴스나 신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막상 무엇이냐고 물으면

선뜻 대답하기 힘든 경우도 있답니다.

오늘은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보고 공소시효와 관련된 사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교 오늘의 세상

 01 | 공소시효 

 

  공소시효

 

형사시효의 하나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답니다.

공소제기 후에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이 없어지는 이유로 기소를 면하게 됩니다.

2007년 12월 21일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변경되긴했지만, 이 전의 범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쉽게 말해 공소시효어떠한 범죄 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 기간

 

죄질

공소시효기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되는 범죄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대항하는 범죄

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단, 공소가 제기된 범죄라고 해도 판결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답니다.

 

 

 

 

 

대교 오늘의 세상

 02 | 공소시효와 관련된 사건들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남게 된 미제 사건 ① 화성 연쇄살인사건

 

성범죄가 난무하고 있는 요즘에 들어도 끔찍하고 경악스러운 사건이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일대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범인은 여성을 잔인하게 강간하고 목을 졸라 사망하게 했는데, 사망한 이 후에도 신체를 훼손하는 등 지금 생각해도 끔찍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10여 명의 여성들이 강간 및 살해되었고,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두 무서워하던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2003년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하였는데, 2006년 4월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영구미제사건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남게 된 미제 사건 ② 개구리소년 실종사건

 

1991년 대구에 사는 초등학생 5명이서 개구리를 잡으러 집을 나섰다가 실종된 사건입니다. 이들은 휴일을 맞아 와룡산에 개구리를 잡으러 간다고 나선 뒤 소식이 없었는데요. 지난 2002년 가을 날에 고등학교 신축 공사장에서 유골로 발견이 되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2006년 3월 25일자로 만료가 되었고 2011년 <아이들>이라는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남게 된 미제 사건 ③ 이영호군 유괴살인사건

 

가장 취약하다는 어린이, 여성, 노인을 상대로 저지르는 범행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데요.

1991년 1월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이영호군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범인은 이형호군의 안전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했는데요, 이 후 강변에서 찾은 이형호군의 시신을 부검해보니 유괴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범인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고 2006년 1월 19일을 끝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 이 후 2007년 <그 놈 목소리>로 영화화 되기도 했었죠!

 

 

 

공소시효에 대해 찬반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꼭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중범죄를 짓고도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었습니다. 잘못을 했다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 지낸다고 해도 자신이 저질렀던 죄가 없어지 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