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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일상

2016년 교육비연말정산 막바지 점검!

 

 

 

 

한 해의 지출을 마감하는 12월, 연말정산 성적표를 잘 받으려면 공제 요건을 꼼꼼히 살펴서 빠뜨린 영수증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교육비연말정산! 세액 공제 항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어떤 부분이 공제가 되고 안 되는지, 또 준비할 서류는 없는지 하나하나 훑으면서 교육비연말정산! 걱정 없이 챙겨 보세요~!

 

 

 

 


취미로 배우는 제빵 과정, 자기계발을 위해 등록한 외국어 회화 등 교육에 쓴 모든 비용이 교육비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세법은 일부만을 인정합니다. 공제 대상, 항목,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우선 근로자 본인과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을 위해 법에 따른 교육 기관에 지급한 교육비가 대상입니다. 본인은 무제한, 대학생은 900만 원, 취학 전부터 고등학생까지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 교육기관이라 해도 모든 금액이 교육비로 산정되진 않는데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급식비, 교과서 대금, 교복구입비, 방과후 수업료, 특별활동 비, 도서구입비 등은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정규수업시간 외에 실시하는 실기지도비, 재료비, 학교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어학 연수비, 앨범비, 수학여행비, 체험학습비 등은 혜택이 없습니다. 교육비는 15% 세액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공제 대상 금액을 합한 후 15%를 곱해서 세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대학원 학비 800만 원, 취학 전 딸 영어 유치원 500만 원, 초등학생 아들 수업료 200만 원을 지출했다면, 공제 대상 금액의 합인 1500만 원에 15%를 곱한 225만 원이 최종 교육비 세액 공제액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연말정산의 기본은 연말정산 온라인 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 소득·세액 공제 조회란)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별다른 노력 없이도 국세청이 수집한 교육비 납입 내역 등을 볼 수 있으니 납세자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편리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올라오지 않는 자료가 있으니 맹신은 금물인데요,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 되는 공제 자료는 교육비 공제 항목이 아니거나 해당 기관이 국세청에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누락된 교육비는 해당 교육기관에 연락해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학원비는 취학 전에만 공제됩니다. 즉 초등학교 입학한 해에 지출한 1월∼2월분 학원비까지는 인정된다는 뜻인데요, 해당 시기에 태권도나 미술, 피아노, 수영 등의 학원에 보냈다면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단, 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은 법에 따른 학원이 아니라 공제 대상이 아닌데요, 초등 이후의 학원비는 가능한 한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취학 전 아동은 물론, 모든 연령을 불문하고 학습지 대금은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요, 대부분의 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처럼‘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 시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급식비, 교과서비, 도서구입비와 함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도 교육비 항목으로 봅니다. 단, 1인당 50만 원 한도로 중학생과 고등학생만 해당되는데요, 소규모 판매업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누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납부하는 특별활동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도서구입비도 포함되는데요, 학교 등에서 일괄 구입한 것과 학교장이 확인한 학교 외 구입 도서도 해당됩니다. 즉 개인적으로 구입한 도서의 영수증도 챙겨야 하는 것인데요, 종이, 물감 등 기타 재료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아닌 사설 어학 연수 기관이나 정규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 부설 어학 연수 과정 수업료는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편·입학을 위해 설치된 예비 교육 과정 수업료 역시 공제에서 제외되니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2016년 교육비연말정산을 위한 막바지 점검 사항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모두 꼼꼼하게 잘 체크하셔서 빠뜨리는 항목 없이 연말정산 신청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