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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교육

2019 학생생활규정 개정! 서울 학생 두발 자유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년 2학기부터 서울 중·고등학생의 두발 규제가 완전히 사라질 예정이에요.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27일 학생의 인권 존중을 위해 염색이나 파마까지 허용하는 두발 완전 자유화를 내년 2학기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답니다. 오늘은 서울 지역 중·고등학생의 두발 자유화 선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살펴보려 해요.







현재 서울에 있는 중·고등학교의 84%는 남녀 학생의 머리카락 길이를 규제하지 않는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여기서 더 나아가 염색이나 파마도 학생의 자유의사에 맡기자며 ‘서울 학생 두발 자유화’를 선언했어요. 학교별 자체 공론화를 거쳐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뜻을 모은 뒤 내년 1학기 안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 2학기부터 시행한다는 것이에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머리 모양을 정하는 것은 학생의 ‘자기결정권’에 해당하며 기본권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두발 자유화는 단순히 수동적 피학습자로서 학교의 정해진 규칙에 순응하는 학생이 아니라,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 자기결정권과 자유, 자율을 두발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주체성을 실현해가는 출발점이 학생 몸의 일부인 두발이 될 것입니다”라고 밝혔어요.


두발 규제는 중·고등학교 생활지도와 관련된 해묵은 이슈랍니다. 그동안 학교가 두발 규제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인데요. 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에는 학칙에 수업 연한과 휴업일, 학급 편제와 정원 등과 함께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 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적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두발 규제가 전근대적 기본권 침해라 보고 서울시학생인권조례 12조 ‘교복 입은 시민의 복장, 두발 등 용모에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로 이번 두발 자유화 선언을 내놓았답니다. 두발 자유화는 지난 2012년 조례에 포함됐으나 의무규정은 아니에요.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자유권을 제한하면 안 돼요. 학생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할 때, 그 자유를 바탕으로 자신의 개성을 발휘하며 좀 더 건강한 예비 사회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을 거예요.




두발 자유화를 실시함으로써 학교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학생은 자신의 개성이나 자유를 인정받는 느낌을 갖고, 교사는 학생을 규제 대상으로 보지 않아 더 올바른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답니다. 



두발 자율화는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조치로, 머리 모양을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학생 선택에 맡겨야 해요. 학생이 자유롭게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을 때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지킬 수 있어요.









최소한의 두발 규제로 학생을 보호해야 해요. 아직 청소년은 자아 확립이 확실하게 이뤄지지 않아 성인만큼의 절제력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미성년을 규제하는 것은 어른에게 그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두발 자유화를 하면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요. 학생의 본분은 학업에 열중하는 것인데, 학생이 염색이나 파마 등을 하며 머리 모양을 가꾸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면 학교생활을 소홀히 할 확률이 높아져요. 




두발 자유가 시행되면 사교육비에 미용 비용까지 추가돼 학생 사이에서 빈부 격차를 더 크게 느낄 수 있어요. 또 경제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염색과 파마를 할 수 없는 학생은 상대적으로 더 큰 박탈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두발 자유화 선언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과 찬반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의견에 공감하시나요? 이번 조치가 학생들의 주체성 실현이라는 원래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부작용 없이 잘 정착되길 대교 공식블로그에서도 함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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