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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육아

달라지는 2019년 출산·육아기 근로정책



경력단절과 독박육아 등, 출산을 포기하게 만들던 사회 분위기가 최근 들어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가는 추세인데요~! 올해부터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혜택과 제도를 마련했다고 해요. 그럼 올해부터 달라지는 출산, 육아기 근로정책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올해부터는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월 상한액을 인상했어요. 이전에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때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월 상한 200만 원으로 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월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바뀌었답니다. 아빠가 엄마에 이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한 시점이 새해 1월 1일 이전이라도 새해 1월 1일 이후 기간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는 사실~!






2019년부터는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로 인상되었었어요! 이전에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를 기준으로 받았으나, 이제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를 받을 수 있답니다. 








출산 전후·유산 및 사산휴가급여 상한액 역시 이전에는 정부에서 월 160만 원 한도로 지급(90일간 480만 원)했으나. 2019년부터는 월 최대 180만 원(90일간 540만 원)으로 금액이 크게 올랐어요.






근로자에게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되었어요.


이전까지는 대체인력지원금은 2주의 인수인계 기간만을 지원 기간에 포함하면서 대체인력 1인당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월 60만 원을, 대규모기업 월 30만 원을 지급했어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지원 기간이 2달로 확대되고, 이 기간에 대해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지원금을 월 120만 원으로 인상했답니다. (다만, 대규모 기업의 경우 인수인계 기간만 확대하고 지원금은 동일해요)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의 중소기업(우선 지원 대상 기업) 지원단가는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되었어요.







그 동안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와 중복지원 문제가 계속된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을 폐지하는 대신, 올해부터는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를 지원하게 되었어요.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 전환 근로자 1인당 임금상승분의 80%(월 최대 60만 원) 및 간접 노무비 월 30만 원을 지급해드려요. 다만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는 이전의 규정(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지원금)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니 참고 해주시길 바라요.




이렇게 2019년을 맞이 새롭게 달라지는 출산·육아기 근로정책의 내용을 안내해드렸는데 잘 살펴보셨나요? 이번 제도 개선은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대·중소기업 간 모성보호 격차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 해요.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직장 문화를 개선하고 근로 감독을 강화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취약점을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모든 워킹맘 워킹대디들이 안심하고 일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많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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