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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금요일에 떠나요

[오늘의 세상] 너무 불안해요, 심각한 아동 성범죄!

 

DAEKYO 오늘의 세상

 

너무 불안해요, 심각한 아동 성범죄!

 

 

 

 

요즘 뉴스를 보면 온통 범죄에 관한 이야기들 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가 바로 아동 성범죄!

지켜주고 보살펴줘야할 아이들에게 왜 이렇게 범죄가 늘어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아동범죄 예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대교 오늘의 세상

 01 | 아동 성범죄 

  

  아동 성범죄

 

아동 성범죄는 크게 아동 성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18세 미만의 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및 배보, 아동 청소년 매매행위 등의 학대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로 포함됩니다. 아동들에 대한 성범죄가 사회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후반부터인데요. 한 여성운동가가 여성들이 어려서 성학대를 받았던 희생자였음을 폭로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동 성범죄, 주변도 안심할 수 없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느는 가운데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는 것은 바로 아동 성범죄!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발생한 '조두순 사건'과 2012년 '제2의 조두순 사건'이라고 불린 '김수철 사건' 등 지난 5년간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 가운데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6.4%에서 10.5%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 또한 드러난 사건에 대한 수치일 뿐 말 못하고 혼자서만 앓고 있는 아이들도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최근에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범죄들만 봐도 아동 청소년 성범죄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잡히지 않은 범죄가가 만명이나 된다는 발표에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대교 오늘의 세상

 02 | 아동 성범죄의 처벌 

 

  아동 성범죄의 처벌

범죄행위

처벌

폭력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신체의 내부에,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

강간,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

미수범

처벌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및 배포자

아동 청소년의 매매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람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피해를 입은 아이들의 고통은 평생일테지만, 가해자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대교 오늘의 어플

 03 | 아동 성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 

 

 

 

 

  범죄자 신상공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www.sexoffender.go.kr)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몇 명의 성범죄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려주는 사이트입니다.

범죄자에게도 인권은 존재한다며 신상을 공개하지 않던 옛날과는 달리, 점점 더 엽기적으로 잔인하게 아이들을 노리는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이트입니다.

 

 

 

  전자발찌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으로 전과가 있는 성폭력범죄자가 성폭력범죄르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착하는 전자발찌로 30년 범위 이내에서 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약물 치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성폭력 예방 캠페인

 

서울시에서는 해바라기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트(http://www.child1375.or.kr/report/usage/usage_01.asp)와 전화(02-3274-1375)로 상담 및 신고를 받고 있다고 하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보세요!

 

 

 

아동 성범죄는 무엇보다도 어른들이 아이를 지켜주고 돌봐주어야 합니다. 주변에서 위험에 빠진 아이가 있다면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 꼭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아이들은 밝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