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KYO 오늘의 세상 |
오늘은 대통령 투표하는 날!
투표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오늘은 쉬는 날♪ 아니죠!
투표하는 날♬ 맞습니다!
국민의 권리인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날입니다^0^!
내 소중한 한 표가 무효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교 오늘의 세상 |
01 | 선거의 원칙과 선거권 |
선거의 원칙
먼저, 유의사항을 알아보기전에 선거의 원칙에 대해 알아볼까요?
선거의 원칙 |
원칙 내용 |
보통선거 |
사회적 신분, 교육, 재산, 인종, 신앙, 성별 등에 의한 제한 없이 일정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 |
평등선거 |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하게 1인 1표의 투표권이 주어지는 것 |
직접선거 |
유권자가 중간 선거인을 선정하지 않고 직접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 |
비밀선거 |
선거인이 어느 후보자를 선출하는지 알 수 없게 하는 것 |
선거권
선거권은 국민의 권리중 하나로 선거일(12월 19일) 현재 만 19세 이상, 그러니까 1993년 12월 20일 이전 출생인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는 권한입니다. 국민으로써 부여받은 권한인 만큼 제대로 사용해야겠죠?
쉬는 날이라고 놀러가실 계획이었던 분들! 한 표를 행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분도 채 되지 않습니다. 10분만 투자해 투표하시고 가족들과 나들이 가시기 바랍니다^0^
대교 오늘의 세상 |
02 | 투표 유의사항 |
투표 전 유의사항
내 소중한 권리, 한 표가 무효표가 된다면 얼마나 속살할까요?
투표 시 유의사항을 꼭 숙지하셔서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합시다!
① 투표장에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과 같이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챙겨 가야합니다.
② 지정된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자신이 배정받은 투표소의 위치는 12월 12일까지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 기재된답니다. 투표소로 가기 전 위치를 꼭 파악한 후 출발하세요^^
투표 시 유의사항
유효표 |
무효표 |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한 표 |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표 |
왼쪽 하단에 위치한 일련번호를 제거하지 않은 표 |
완전히 찢어져 정규용지 확인이 어려운 표 |
여백에 추가 기표된 표 |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확인 어려운 표 |
한 후보자에 중복 기표된 표 |
기표한 후 문자나 다른 표시를 또 한 표 |
접선에 기표되었지만 어디에 기표했는지 확인 가능한 표 |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표 |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용지를 살펴보면 기호-정당-이름-기표란 순서로 있답니다.
기표소 내에 꽂혀 있는 기표 기구를 꺼내 원하는 후보자의 기표란에 도장을 꾹 ! 찍어주세요.
그 다음 투표용지를 두 번 접어 투표함에 넣으면 끝이랍니다^0^!
기표소에 들어갈 때는 꼭 혼자 들어가고, 자신이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을 누구에게도 진술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소중한 권리인 선거권!
앞으로 우리나라의 5년을 이끌, 대통령이라는 일꾼을 뽑기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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