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보는 육아휴직, 보육 인프라 구축,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의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 전에는 물론이고 출산 후에도 출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계시다면 꼼꼼히 체크해보시고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최대한으로 챙겨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병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을 한 경우 출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한지 3년 이내라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25만 원을 출산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도 지원 대상이 되며 해외 출산을 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경우 출산 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1일 8시간, 2주 12일 범위 내에서 출산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일정이 있으나 조율이 가능합니다. 도우미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교육을 이수한 전문적인 산후 관리사입니다. 일반 가사도우미와는 달리 산모와 신생아에 관련된 일들만 합니다.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므로 보건소와 상담해야 합니다. 한 아이의 경우 소득 수준에 달 17만 9000원부터 22만 6000원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쌍둥이의 경우 29만원에서 33만 7000원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경우 출산 전후로 휴가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한 여상의 경우 출산 전후로 하여 90일간 출산 전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출산 후 사용하는 휴가는 최소 45일 이상 확보되어야 하며, 90일을 연속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는 자유롭게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태아 출산의 경우 90일에서 120일까지 확대 사용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배우자 출산휴가와 출산장려금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등과 같은 정부 지원정책들이 있습니다. 지원 조건에 부합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시고 꼼꼼히 챙겨 받는다면 출산 후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죠? :)
'STUDY > 육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창시절 즐겨 하던 추억의 놀이 (2) | 2016.09.09 |
---|---|
어른과 아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추석 전통놀이! (0) | 2016.09.08 |
새 학기 증후군 현명하게 극복해요! (0) | 2016.08.30 |
전자파 차단으로 건강한 가정 만들기! (1) | 2016.08.30 |
따돌림당하는 아이, 우리 아이는 아닐까? (0) | 2016.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