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 있죠? 바로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부여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 적혀있는 국민식별번호 제도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주민등록번호의 변천사와 함께 그에 따른 의미에 대해 알아볼게요~!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기가 태어나면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죠?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게 되는데요, 보통 고등학교 2학년 정도가 되는 만 17세가 되면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이미지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주민등록제도의 역사는 지난 1950년의 시·도민증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지난 1950년 6·25전쟁 당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서에서 시·도민증을 발급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주민등록증에는 이름, 본적, 주소, 나이, 지문, 직업과 소속국민반이라는 내용이 기록·관리 됐다고 해요.
이어 지난 1962년 1월 기류법이 제정되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신분증명제도가 마련됐으며. 같은 해 5월 최초의 주민등록법이 제정됐답니다. 이 때는 지금과는 달리 주민등록번호가 12자리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그 후 1975년 1차 경신 때 주민등록번호가 12자리에서 13자리로 개선되었고, 가로쓰기 형식이 도입됐으며, 1983년 한 차례 더 일제정비가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사진이 오래되어 신분 확인조차 어렵고, 비닐코팅 처리로 인해 위·변조가 용이하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 1999년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은 카드 앞면에 대한민국이라는 글자와 무궁화 무늬를 홀로그램으로 특수 처리했고 형광물질을 입혀 어두운 곳에서도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1968년 11월 21일부터 편리한 간첩 식별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서 부여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앞의 6자리는 생년월일로 이루어지고 뒷부분 7자리는 성별과 지역코드, 검증번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뒷부분 7자리에서 맨 앞부분은 성별을 나타내는데요, 1은 남자, 2는 여자입니다. 하지만 2000년 출생자부터는 남자는 3, 여자는 4를 부여 받고 있습니다. 앞서 1800년대에 출생한 분들의 성별코드는 남자가 9, 여자가 0이었습니다.
성별코드 다음 네 개의 숫자는 지역코드인데요, 이것은 출생신고를 처음 한 지역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에는 3,700여 개의 읍·면·동이 있는데, 이들 각각에 4자리로 된 지역코드가 붙어있습니다.
그 다음 한자리는 출생신고 당일, 그 출생신고가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몇 번째로 접수된 것인가를 나타냅니다. 한 동네에서 하루에 몇 사람씩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숫자는 1이나 2, 커 봐야 5를 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마지막 숫자는 '검증번호'인데요, 생년월일을 포함한 앞 12개 숫자 모두를 특정한 공식에 대입해서 산출합니다. 따라서 앞의 12자리 숫자가 차례로 정해지면, 마지막에 올 수 있는 번호는 딱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주민등록번호 변천사와 그에 따른 의미를 알려드렸는데요, 평소 주민등록증을 볼 때마다 생겼던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결되셨나요? 다음에는 더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올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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