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TUDY/육아

부모님들이 꼭 알아둬야 하는 학교폭력 대처방법




최근 들어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학교폭력'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어요. 사실 대다수의 학부모님들은 자기 아이의 일로 닥치지 전까지는 학교폭력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미리 방법을 알아두면 만일의 사태 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모님들이 꼭 알아둬야 하는 학교폭력의 대처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단순히 신체에 폭력을 가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도 포함돼요.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모욕,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이 모두 해당한답니다. 사소한 장난이나 괴롭힘도 피해 학생 이 장난이 아니라고 느끼면 학교폭력이 될 수 있죠.





<신체폭력>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 강제 또는 속여서 일정한 장소로 유인하거나 가두어 두는 행위

•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언어폭력>


•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거나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모욕)

※ 내용이 진실이어도 범죄, 허위인 경우 형법상 가중처벌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금품갈취>


•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 물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강요>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따돌림>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단체로 놀리거나,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성폭력>


• 강제로 성행위를 하거나 유사 성행위 등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사이버폭력>


• 모욕적 언사나 욕설, 허위사실, 개인 사생활 등을 채팅, SNS 등에 올리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폭력적 문자,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우선 아이의 정서에 공감해야 해요. 먼저 아이가 심리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을지 공감하고 지지하면서 아이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세요. 그 다음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으며,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파악해야 해요.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는 피해 사실이 드러나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이가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증거가 되는 부분을 빠짐없이 확보해야 해요. 하원칙에 의거한 피해사실 진술서, 일관된 가해 사실이 작성된 일지, 목격자 진술서를 비롯해 주고받은 메시지를 캡쳐하거나 노트에 써놓은 욕의 흔적도 모두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있으니 가능한 많은 증거를 수집해 주세요. 신체폭력이 이루어졌다면 맞은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두거나 병원 진단서를 준비해 주세요.


학교폭력을 신고·상담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담임선생님이나 학교전담 경찰관에게 직접 얘기하는 것과 학교 폭력 신고전화 117, 청소년 긴급전화 1388, #0117로 문자를 전송하는 방법, Wee센터 홈페이지 고민상담 비밀게시판을 이용 하는 것이에요. 또한 각 지역 아동센터와 청소년수련관, 건강 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에서는 관련 학생 안전조치를 취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해요. 그 다음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담임교사 등 학교폭력과 관련된 선생님들로 전담기구를 조직해 사안을 조사하고, 피해·가해 학생 상담을 진행해요. 그 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줄여서 학폭위를 개최하게 돼요. 학폭위는 교감이나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학부모 위원, 외부 위원(판사·검사·변호사, 경찰공무원, 의사 및 기타전문가)으로 구성된답니다.


학폭위가 열리면 전담기구가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피해자 측의 사실확인 및 의견진술, 질의 응답을 진행해요. 피해자 측 퇴장 이후 가해자 측도 같은 절차를 진행하게 돼요. 이후 학폭위 위원들이 어떻게 조치할지를 논의·결정하고, 결과를 서면 통보한답니다. 조치를 수용하면, 피해학생 보 호조치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를 시행하게 되는데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 행정심판·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학교폭력을 당한 아이를 나무라거나 화를 내서는 안돼요. “기껏 학교에 보냈더니 그런 일을 당해”, “도대체 넌 그 동안 뭐하고 있었던 거야?” 등 아이를 비판하는 말은 상처를 더욱 헤집을 뿐이에요.





 “엄마가 보기엔 별거 아닌 거 같은데, 네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니?” 등의 말은 아이의 마음을 닫게 만들어요. 평소에 아이가 학교생활을 조금이라도 힘들어한다면 그 불안과 두려움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내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된 것을 알게 되면 당황스럽고 속상하지만, 아이에게는 차분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야 해요. 부모가 과하게 속상해하거나 힘들어하면 아이는 자신을 탓하고 비관해요.





 “그 아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학교를 뒤집어 엎을 거야” 같은 과격한 말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이는 문제가 해결 된 이후에도 선생님, 친구들과 학교생활을 해야 하므로 가능하면 자신의 고통을 진통 없이 잘 해결해 주기를 원한답니다.





“엄마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내가 이런 일이나 당하려고 너를 낳았니?” 등 아이로 하여금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은 절대 해서는 안돼요.



이렇게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방법과 부모님들이 학교폭력을 당하는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들을 두루 살펴보았어요. 학교폭력을 당하게 되면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엄청난 분노와 적개심에 시달리는데, 문제는 피해 아동 대부분이 이러한 감정을 제대로 자각하거나 표현하지 못하고 심지어 피해 원인을 자기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기까지 해요. 이처럼 피해 사실에 대한 분노를 자신에게 돌리면 극단적인 경우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자신은 행복하거나 사랑 받을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학교폭력에 대해 부모님의 빠른 대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처 입은 아이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것임을, 그리고 아이에게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지켜줄 것'이란 믿음을 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시기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