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 되고 날씨가 추워지면 일기예보에서 '한파주의보', '한파경보' 등의 단어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오늘은 한파주의보 발령기준은 무엇인지, 또 한파주의보 발령 시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행동요령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한파는 겨울철에 한랭한 공기가 유입되어 온도가 갑자기 내려가면서 들이닥치는 추위를 말하는데요, 기상청에서는 한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한파주의보와 한파경보를 발령합니다. 한파주의보가 발령되는 기준은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령됩니다.
◈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참고로 이보다 더 추운 날씨가 예상될 때는 한파경보를 발령하게 되는데요, 한파경보는 10월부터 이듬 해 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하게 됩니다.
◈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한파경보를 발령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함
한파주의보 발령과 같이 갑자기 기온이 떨어졌을 때는 심장과 혈관계통, 호흡기 계통, 신경계통, 피부병 등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유아, 노인 또는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난방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한, 혈압이 높거나 심장이 약한 사람은 노출부위를 따뜻하게 하고 특히, 머리 부분이 따뜻하도록 모자나 귀마개, 목도리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외출 후에는 손발을 깨끗이 씻고 과도한 음주나 무리한 일로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당뇨환자, 만성폐질환자 등은 반드시 독감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운동 전에는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 부상을 방지해야 하며,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될 때는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 놓아 물이 흐르도록 해 동파사고를 막아야 합니다.
수도계량기 보호함 내부는 헌 옷으로 채우고, 외부는 테이프로 빈틈없이 막아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하며, 복도식 아파트는 수도계량기 동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도계량기 보온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갑자기 뜨거운 열을 가하지 말고, 헤어드라이기 등 온열기를 이용하여 녹이거나, 미지근한 물로 녹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파주의보 발령기준 및 한파주의보 발령 시 행동요령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참고로 한파주의보나 한파경보는 별도로 해제하지 않고, 다음 날 아침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된다고 해요. 여러분도 오늘 알려드린 한파주의보 발령 시 행동요령을 잘 기억해두셔서 올 겨울 한파에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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