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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일상

"깐깐했던 여권사진 규정이 완화됩니다!" 변경 내용 살펴보기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가기 위해 해외로 나갈 때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있으니 바로 '여권'이에요.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 사진을 찍거나 적어도 6개월 이내에 찍었던 사진을 제출해야만 하는데요, 이 사진은 본인 확인을 위한 일차적인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때문에 여권에 들어갈 사진은 지금까지 엄격하게 규정돼왔는데요. 지난 1월 25일부터 외교부에서 일부 규정을 완화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어떤 내용이 달라졌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기존에는 '두 귀가 노출되어 얼굴 윤곽이 뚜렷하게 드러나야'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두상 전체의 모습을 학인 할 수 있도록 귀를 노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에 따라 귀의 모양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면에서 봤을 때 귓바퀴와 귓불이 모양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도 있죠. 이 경우 기존 여권 사진 규정을 제대로 충족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제는 보다 편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뿔테 안경에 대한 규정도 완화되었는데요, 이전 규정에는 '두꺼운 뿔테 안경 착용은 위·변장으로 오인 받아 출입국 시 불편이 초래될 소지가 크므로 가급적 지양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두께의 기준은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인데다, 뿔테를 포함해 테가 넓은 안경이 몇 년 전부터 일반적으로 유행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어요. 사실 뿔테 안경을 쓰지 못하게 한 것은 변장의 우려도 있지만 넓은 테가 눈썹을 가린다는 이유도 있었어요. 눈썹의 모양도 개인을 특정하는 하나의 지표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역시 요즘에는 눈썹을 다듬고 정리하는 게 남녀를 불문하고 흔한 일이 되었기에, 이런 이유로 앞으로는 뿔테 안경을 착용한 사진도 여권을 만들 때 제출할 수 있게 되었어요. 뿔테 안경 착용도 가능해진다. 다만 안경테가 눈동자를 가리면 안 되며, 색이 들어간 미용 렌즈와 선글라스는 허용되지 않아요.







이전에는 군인이나 경찰이더라도, 특별히 공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사복을 입고 찍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여권에는 사복을 입은 사진인데 해외로 공무로 출장을 갈 때는 제복을 입어야 하니 받아들이는 나라에서 경계를 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조치로 평소에 주로 제복을 입는 분들은 그 모습 그대로 찍힌 사진을 여권에 붙일 수 있게 되었어요.







또, 앞으로는 가발, 스카프, 귀걸이 등 장신구의 착용도 가능해져요. 다만, 이는 얼굴선을 가리지 않는 선에서 착용이 가능하며 얼굴을 가리게 되는 모자는 여전히 여전히 착용이 금지되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이 외에도 새 여권 사진 안내문에는 종전 안내문에 있던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이 삭제되었어요. 또, 배경과 구분되지 않는 흰색 의상의 착용은 지양하지만 배경과 구분만 된다면 연한 색의 의상은 입어도 상관이 없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규정이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정들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해요. ^^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 이어야 합니다.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자국이나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합니다.
○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배경은 균일한 흰 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측면포즈 불가)
○ 입은 다물어야 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이어야 합니다.
○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되고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 눈은 정면을 보아야 합니다.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눈동자 및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하되,

    연한 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 가능합니다.
○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됩니다.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합니다.
○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완화된 여권 사진 규정에 대해 살펴보고,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정들을 다시 한 번 짚어보았는데 잘 살펴보셨나요? 마지막으로, 예쁜 여권 사진을 만들기 위해 얼굴의 윤곽이나 사이즈를 줄이거나 눈코입을 인위적으로 예쁘게 하려다가는 해외 입국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